아래 단계에 따라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위택스는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▶ 위택스 바로가기
검색창에 ‘위택스’ 또는 ‘wetax’ 입력 후 접속해 주세요.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
- 법인용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
- 개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법인 인증서를 준비하세요.
상단 메뉴에서 [신고납부] → [지방소득세] 클릭
- ‘지방세 신고납부’ 메뉴에서 ‘법인지방소득세 신고’ 항목을 선택합니다.
[정기신고] 선택
- 정기적인 법인 결산 후 정기신고일 경우 ‘정기신고’를 클릭합니다.
- 수정신고,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탭을 이용하세요.
사업자 기본정보 입력
-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주소 등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입력
-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법인세 신고내용 입력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입력
- [자동연동] 기능으로 홈택스 신고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자동계산
- 입력된 법인세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(보통 10%).
-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계산 오류에 주의하세요.
첨부서류 등록
- 세무조정계산서, 재무제표, 법인세 신고서 등 스캔본을 첨부합니다.
- PDF 형식이 가장 권장되며, 총 파일 용량은 제한이 있으니 압축 업로드 가능.
신고내용 검토 후 제출
-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재확인 후 ‘신고’ 버튼 클릭
- 신고가 완료되면 ‘접수번호’가 발급됩니다. 반드시 캡처 또는 출력해 보관하세요.
신고 후 납부하기
- 신고 완료 화면에서 바로 ‘납부하기’ 버튼 클릭 가능
- 가상계좌, 신용카드, 인터넷뱅킹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로 납부 가능
📌 TIP: 위택스는 모바일에서도 납부는 가능하지만 신고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. 또, 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는 불가하며 전액 일시납부만 가능합니다.